[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2차 추경 질의에서 “기본소득, 공익수당에 대한 요구는 현 코로나 상황과 2022 대선공약과 맞물리면서 더욱 논란의 중심에 있을 수 있으며, 제주도 산업구조 특성상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수당이 대두될 가능성이 크므로 정책의 대변화기 시점에서 고민이 절실하다”고 언급하였다.
농어업인 수당과 관련하여 2020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현재 모든 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도에는 충남, 전남, 전북에서 농어업인 수당이 지급되었고, 2021년에는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지급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2020년 7월 15일 제정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어 2022년 예산편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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