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환수 관련 법적 근거 마련토록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해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년 전에 지급한 건강보험금을 다시 환수할 때 강제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환수를 위한 법률적 근거와 구제 절차를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