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 간 거리두기, 사전방역 등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관리 이행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해양수산부는 9월 4일 전국 12개 시·도에서 2021년도 ‘제3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기사 면허시험은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선박에서 상위직급의 선원으로 승무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부터 시험 방역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왔으며, 올해에는 지난 8월까지 총 1만 2천여 명이 응시한 해기사 정기시험 2차례와 상시시험 20차례를 안전하게 치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