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 2024년까지 연장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2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일정 기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