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교육청의 개입 확대된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관할청에도 통보하도록 한 내용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 212, 찬성 139, 반대 73, 기권 0)했다. 이에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는 교육청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 개정 전 법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리도록 규정하여 징계의결의 통보 대상을 임용권자 즉 재단 이사장 등에 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