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구급대원 폭행 후 잠적한 60대를 추적하여 체포, 의정부 교도소 구금 중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소방청은 60대 남성 A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1일 오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분이 길에 누워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의정부소방서 119구급대는 60대 남성 A씨를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과정에 A씨는 이송이 빨리 안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구급대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지않고 자취를 감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