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1일까지 「인권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①인권 관련 용어 및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 ②인구문제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해 여성 문제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용어 ③ 외래어 및 법령과 통일되지 아니한 용어 등 인권 침해를 야기 할 수 있는 자치법규 29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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