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단서 등 추가제출 부담 경감, 가정폭력 증거서류 확대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정폭력피해자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9월 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