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일률적 조사기간,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규정해 사업의 효율 높여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에 국고지원이 300억원이 넘는 사업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 등 경제성 논리에 근거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사업들을 국가가 계량화된 모델을 근거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제도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의 예타제도는 우리나라 경제나 재정규모의 증가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담아내지 못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가속화 시키는허점을 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