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의견 반영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거래 활성화로 내수경기 활성화 효과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기업 회계 용어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바꾸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쓰이는 비용이 용어로 인해 받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접대비의 투명성을 높여 내수경기 진작과 재정수입 확보 효과까지 꾀하는 개정안이다.

‘19년 기준 신고된 787,438개의 법인은 한해동안 총 11조 1,641억 원을 접대비로 지출하였다. 이중 중소기업(703,942개)이 전체의 68.4%인 7조 6,377억 원을 접대비로 지출하였다. 2015년 접대비는 9조 9,6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