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종합‧전문 건설업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22개 건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에 앞서 지난 7월 21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혐의 업체 30곳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