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물품 등 안전관리물자 103개 지정, 비대면 품질관리 근거 신설 등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조달청은 국민의 생활안전·생명보호·보건위생에 밀접한 조달물자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개정,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전관리물자 선정기준 정비, 대상품명 조정 및 비대면 품질관리제 시행근거 신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