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수산물 점검 결과, 동물용 의약품 초과 1건, 거짓표시 판매 3건 적발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총 105건을 8월 2일부터 24일까지 검사한 결과, 동물용 의약품이 초과 검출된 민물장어 1건과 영상가이석태 등 다른 품종을 민어로 거짓 표시‧판매한 제품 3건을 적발했다.

이번 검사는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수산물의 안전관리 차원에서 민물장어, 미꾸라지, 민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