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판단 시 경제적 부양뿐만 아니라 정신적·물리적 부양도 인정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라면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999년경부터 18년간 뇌졸중으로 쓰러진 국가유공자 ㄱ씨와 동거하며 간병한 둘째아들 ㄴ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