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책임으로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학습지원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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