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등 사학기관의 경영환경 어려워진 상황에 출연금 지급 법적근거 마련되어 다양한 지원 기대”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학령인구 감소 등 사학기관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사학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