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거 형태인 공유주택 정의규정 신설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31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유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건설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전환과 수요 대응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세제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