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건축연면적 500㎡ 이상의 공사, 3층 또는 높이 12m 이상 건축물의 해체 공사다.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건축연면적 500㎡ 이상의 공사, 3층 또는 높이 12m 이상 건축물의 해체 공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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