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5억·연면적 500㎡ 대상 점검…도청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부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총 공사비 5억 원 이상·건축연면적 500㎡ 이상의 공사, 3층 또는 높이 12m 이상 건축물의 해체 공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