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서 조작에 대한 제재 현실화 및 평가 대상에 대규모 벌목 등 추가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에 대한 실질적 규제와 산림관리의 현실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나섰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31일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 사업자나 환경영향평가 업자의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만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의 대규모 벌목이나 수종 개량에 관한 사업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 포함해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