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월동채소, 식량작물 등의 피해 예방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10월 중순까지 월동작물 재배 농가의 품목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은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며, 행정에서 보험가입 농가에 가입보험료의 85%(국비 50%, 도비 35%)를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