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 3곳 적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다중이용시설 320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사항을 보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일반음식점 1곳(과태료 부과)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위반 일반음식점 1곳(고발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