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절차 최소화,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9월 1일부터 즉시 적용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환경부는 왕겨·쌀겨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폐기물배출자신고를 면제하고 순환자원 인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왕겨·쌀겨 순환자원 인정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제도를 통해 9월 1일부터 활성화 방안을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