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법적 근거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이 8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21개 지역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임의단체로 설립·운영되어 농업계에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해온바, 현장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