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등을 확정하고 다음 달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올해 6월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부담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린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각각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