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을 개정하여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내역 공시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일부 공시항목에 대한 업종별 거래현황과 분기별 거래금액을 추가함으로써 공개되는 정보의 구체성을 높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