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조달청이 연간 거래규모 14조 원에 이르는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 계약단가 조정기준 마련 등 조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① 다수공급자계약(마스) 계약단가 조정기준 마련, ② 규격변경 후 납품 허용, ③ 과도한 제재기준 완화, ④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이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조달청이 연간 거래규모 14조 원에 이르는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 계약단가 조정기준 마련 등 조달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적극행정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① 다수공급자계약(마스) 계약단가 조정기준 마련, ② 규격변경 후 납품 허용, ③ 과도한 제재기준 완화, ④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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