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에 연루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지난달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단 첫 체면은 세울 수 있게 됐다. '1호 사건'으로 상징성이 남달랐는데 사실상 외부 전문가들이 공수처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