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 보장한도를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상향된 보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재난 및 사고에 대해 적용된다. 군민안전보험은 보성군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보험료는 군에서 전액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