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오경 의원 서면답변 통해 밝혀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8월 30일 열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국회운영위/광명갑)의 '병원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에 대한 사전 서면답변을 통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명확하게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술실 CCTV 촬영은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수술실 CCTV 촬영을 허용할 경우, 의료진에 대한 근로감시 및 환자의 은밀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촬영은 환자의 세부적 수술 부위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실 전경을 촬영하여 전반적인 수술 진행과 조치상황 기록, 의료진 신원 확인 등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대리 수술이나 환자 성추행 같은 부정 의료행위를 방지하거나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