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13억 원 확보…중문 신사터 및 정방폭포 4·3 유적지 정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4·3유적지 정비 사업에 처음 특별교부세가 투입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4·3영령들의 해원을 위한 위령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4·3종합정비계획’에 포함된 주요 유적지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