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본인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날짜 등을 안내해주는 서비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