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송어 국내 퇴치사업을 추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2종은 수입·반입 시 허가 및 신고 조치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환경부는 8월 31일부터 생태계교란 생물에 '브라운송어' 1종을 추가하고,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 등 2종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한다.

'브라운송어'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이 실시한 생태계위해성 평가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인 위해성 1급으로, '아프리카발톱개구리'와 '피라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인 2급으로 각각 판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