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 파악.개선 체계 구축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2022년 1월부터 단계적 시행),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대한 산업현장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사업주도 보다 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개념을 이해하고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뜻하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와 핵심요소별 실행방법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