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하기 상표는 등록받기 어려워, 출원 시 주의 필요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지난 4월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 운영체계인 ‘인스타그램’이 타사의 상표 ‘인스타모델’에 대해 제기한 상표등록무효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인스타모델’이 ‘인스타그램’의 약칭과 유사하고 그 명성에 힘입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특허법원 2020허4464). 이처럼 따라하기 상표출원은 등록거절되거나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널리 알려져 있는 타인의 성명이나 상표를 따라한 상표출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