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부지가 '구 서울 의료원(남측) 부지'로 결정돼 연내 매각대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대한항공과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제3자 계약방식에 따른 송현동 부지의 교환부지가 결정돼 대한항공이 올해 안에 부지 매각대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4월에 주관했던 ‘대한한공 송현동 부지 매각 조정안’에 따라 이번 달 18일 서울시와 LH공사 간에 교환 시유지를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로 잠정 합의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