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팬데믹’ 선언 또는 국내 감염병 위기 ‘심각’일 때 예외 규정 마련·적용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팬데믹 또는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일 때는 인과성이 부족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코로나 등 특정 예방접종의 경우,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이 부족해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