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신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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