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와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단속·출국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와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단속·출국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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