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체류 외국인의 어떠한 정보도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도록 조치 시행 중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와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단속·출국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