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9.21.)을 앞두고 8월 30일부터 9월 20일(22일간)까지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명절 선물꾸러미와 사과·대추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