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차량(장례차)은 차량의 운행연한 (차령)이 현행보다 각 2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노선버스 대비 짧은 운행거리를 감안하여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8.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차량(장례차)은 차량의 운행연한 (차령)이 현행보다 각 2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업계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노선버스 대비 짧은 운행거리를 감안하여 운행 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8.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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