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 심모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