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부정선거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정 의원을 내부 고발한 회계책임자가 끝내 항소를 포기하면서다.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규정은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에게도 연좌제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