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가꾸기 조례」에 근거한 제주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문제해결을 위한 2020~2024년 제주해양쓰레기 관리세부실천계획 연구용역 결과물(2020년 발간)을 보고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제398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은 “제주도내 15개소의 중간집하장 과부하로 인해 처리난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용역만 남발하고 있다”며 “향후 색달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이 2027년 완공까지 향후 5년의 공백기간에 중간집하 및 처리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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