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 인정위원회 개최하여 최종 승인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8월25일 전자서명인증 인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엔에이치엔페이코(주)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을 준수한다고 최종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엔에이치엔페이코(주) 외에도 네이버, 뱅크샐러드, 한국정보인증, 신한은행 등 인정 심사를 신청한 4개 사업자에 대해서도 9월 초에 인정위원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의 준수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