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교 대상 조속한 교체…예산확보‧제도개선 노력

[제주교통복지신문=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60개교 탄성포장재에서 한국표준규격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성 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교체 계획과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종합추진 대책’을 8월 26일 발표했다.

FITI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 올해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탄성포장재(우레탄 트랙, 다목적 구장 등)가 조성된 도내 85개 학교(초등 51개교, 중 16개교, 고 16개교, 특수 2개교)를 대상으로 유해성을 조사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