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한 음식점 2곳 적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다중이용시설 261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벌여 오후 9시 이후 매장에서 영업한 일반음식점 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일반음식점 등은 오후 9시 이후 매장 영업은 제한되는 대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