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7급 외무영사 선택과목 개편도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합격하면, 공무원 임용이 취소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은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