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비밀 등 내부정보 부당 이용 공직자, 경미해도 중징계 가능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카메라 촬영·유포 및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한 징계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경미한 경우라도 중징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