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한국전력공사 등 각계전문가 참여하는 민원상담협의회 개최해 해결방안 마련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시흥·안산지역 주민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사에서 지하에 설치되는 전력구 외에 지상에 노출되는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를 전력구의 부속설비로 인정하지 않아 도시공원의 점용을 불허한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시흥시,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민원상담협의회’에서 도시공원 내 전력구 설치에 대한 점용허가가 가능토록 하는 해결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