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단원을)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수술실CCTV설치법(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늦게나마 이 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된 데에 참 다행이다”고 말하면서도 “예외규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광범위하게 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수술실에서 과다출혈로 방치되어 숨진 고 권대희씨와 그리고 이나금 어머님께 이 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질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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